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 개별공시지가 열람 확인서

오늘은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합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관련 자격증,부동산 관련 직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는 않았던 2030세대의 부동산 재테크 관심도 증가와 참여도 증가가 매우 눈에 띄는 특징인데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응답자의 경우 재테크,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19.6%로 낮았지만, 향후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5%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 투자 관심도가 높았다.

출처 : 직방

이처럼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기삿거리를 읽을 때 참 어려운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또 비슷한 용어는 어떤게 있는지, 조회하고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한방에 정리! 해봤습니다.

이 글 한번 꼼꼼히 읽으시면 아마 개별공시지가는 마스터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공시지가 한방에 정리!

1.공시지가란?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정한 후 공시한 가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토지(땅)는 자연적인 특성 상 시장의 원리만으로는 적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 땅의 모양, 특성 등등 가격을 결정할 요소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이 정도 땅이면 이 정도 가격으로 하세요!” 정해주는(공시하는) 것이죠.

➕ 공시지가는 보통 “세금”을 결정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나 소득세 등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 공시지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개별공시지가 vs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에 있는 약 35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토지 50만 필지를 선별하여 가격을 매긴 것입니다.

말그대로, 대한민국 모든 땅 중에 표준이 될만한 땅의 가격을 평가하고 조사해서 공시하는 것이죠.

이 표준지공시지가는 주로 “토지보상금”을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선별된 토지 이외의 토지 가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내(가 알고 싶은) 땅의 가격”이기 때문이죠.

  • 이 때 “가격”은 땅을 사고 팔 때의 가격 ( = 실거래가)은 아닙니다.
  • 땅을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체국토교통부 장관시,군,구 청장
공시기준 : 매년 1월 1일
발표 : 매년 2월 말
발표: 매년 5월 31일 이전
효력토지 보상금 산정
토지 거래의 지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기준이 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 기준
–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3. 공시지가 vs 공시가격

공시지가와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이 둘은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구별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공시지가 = 땅(토지) 가격

공시가격 = 땅(토지) + 건물(주택)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 취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의 종류 3가지

  1.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정한 대표 주택 약 25만개의 가격
  2.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정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지자체가 정한 개별주택의 가격
  3. 공동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아파트) 1400만의 가격

2.개별공시지가 조회

1. 개별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아래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계속 따라와 주세요!

2.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1. 국토 교통부의 “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3. 조회할 토지(땅)의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로 이동

4. 아래의 그림과 같이 1번에서 6번을 진행해주세요 [예시:서울특별시 홈페이지]

5. 검색결과를 확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3. 주의할 점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시지가를 활용할 때는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래가”와 혼돈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의 “거래 가격”을 우리는 “실거래가”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오늘 알아본 “공시지가”는 거래시 납부할 “세금”을 측정할 때 활용하는 땅의 가격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과 조회하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는 워낙 다양하고, 말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뜻을 쉽게 유추할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예정이시거나,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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